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
CA1714.43
에어텍 공급망에서의 기본 근무 조건 및 인권 01/01/2012. 에어텍은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:
(1) 에어텍은 여기에 설명하는 것 같이 직접 (첫 단계)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확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- 제3자가 아닌 에어텍이 확인을 실시합니다.
- 에어텍은 주기적으로 에어텍의 직접 (첫 단계)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샘플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. 현장을 방문하는 에어텍의 직원은 에어텍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 위험과 노예노동 위험 평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.
- 에어텍 직원이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면 경영진에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.
(2) 에어텍은 공급업체들이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대한 회사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확인 작업은 이 내용의 (1)과 (3)에 설명된대로 행해집니다.
- 에어텍은 예고 없는 독립 감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다.
(3) 에어텍은 공급업체들이 에어텍에 납품하는 제품에 사용된 재료들이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국가 또는 국가들에서의 노예노동 및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에 준수한다는 것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에어텍은 직접 공급업체들과의 하도급 계약서에 인권과 인신매매 및 노예노동 근절에 관한 적용 법령 및 정부 규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법률 준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특히 인권과 관련하여, 에어텍은 공급업체들과의 하도급 계약서에 “CERTIFICATION CA1714.43”라는 제목하에 별도의 명백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
(4) 에어텍은 노예노동 및 인신매매에 대한 회사 기준 준수에 실패하는 직원이나 도급업자들에 대한 사내 책임 기준 및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에어텍 공급망에서의 기본 근무 조건 및 인권 01/01/2012.
- 에어텍은 에어텍을 위해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해 유사한 “비직원 행동 강령”을 도입하여 시행합니다.
- 에어텍의 직원들은 행동 강령에서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것이 기대됩니다. 이 요구사항들을 위반하면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해집니다.
(5) 에어텍은 공급망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 및 경영진, 특히 제품 공급망 내에서의 위험 완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신매매 및 노예노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.
- 에어텍의 매니저들은 공급망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에어텍 직원들에게 인식 교육을 실시합니다.
- 위에 언급한 에어텍 직원들은 에어텍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 및 노예노동 위험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도록 지시받습니다.